DB손보, '체증형 3대 질병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박진혁 2024. 9.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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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달 신규 출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특약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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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지난달 신규 출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특약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에 대해 3대 질병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DB손보 보유고객 67.7%는 3대질병을 각각 별도 특약으로 동시 가입하는 속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객이 3대질병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대비하기 모습으로 분석된다.

이에 DB손보는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특약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 특약은 3대질병 모두 발생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는 3대 질병중 첫번째 3대질병 발생시 해당특별약관은 소멸됐다.

이번에 출시된 특약은 첫번째 3대 질병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 소멸없이 보장하는 급부방식이다. 또 3대질병 발병시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리적 보장을 제공한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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