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 배당소득자 4년간 12배 증가

2024. 9. 2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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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받는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0~5세의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2407명에서 3만7043명으로 4600명 가까이 늘면서, 출생 직후부터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저출생으로 2022년 이후 12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12세 이상의 청소년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기간 18만2233명에서 18만5576명으로 3343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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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융소득만 4700억원
0~5세 기초생활수급자 4636명↑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받는 ‘0세 배당소득자’가 4년 간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0~5세의 영유아 기초생활수급자는 3만2407명에서 3만7043명으로 4600명 가까이 늘면서, 출생 직후부터 경제적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세 배당소득자는 2018년 373명에서 가장 최신 통계인 2022년 4669명으로 급증했다. ‘1세 배당소득자’ 또한 같은 기간 2327명에서 2만1541명으로 9배 이상 불었는데, 이들을 포함한 미성년자(0~18세) 배당소득자는 18만2281명에서 80만6434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상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미성년자 금융소득자는 514만333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얻은 금융소득 규모는 4699억1300만원에 달했다. 이중 12세 이상 금융소득자가 전체 미성년자 금융소득자의 5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융소득 비중 또한 56.3% (26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도 크게 늘었다. 특히 12세 이상 미성년자 금융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난 것과 반대로 청소년기의 기초생활 수급자수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2018년 174만3690명(전체 인구 대비 3.38%)에서 2022년 245만1458명(4.74%)으로 40.5% 늘었다. 이후 올해 7월 기초생활수급자는 263만524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어섰다.

전체기초생활수급자 중 미성년자는 2018년 36만1660명에서 올해 7월 36만7901명으로 6241명 증가했다. 저출생으로 2022년 이후 12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12세 이상의 청소년기 기초생활수급자는 같은 기간 18만2233명에서 18만5576명으로 3343명 늘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최저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2024년 1인 가구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인 71만3102원인데, 이를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는 연간 856만원 가량을 생계비로 지원받게 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2~3인가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2인 가구와 3인가구의 최저보장수준은 각각 118만원, 151만원으로 각각 연간 1416만원, 1812만원에 그치는 지원금으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개인 노력보다 물려받은 부가 자산 형성 규모를 결정하는 미성년자의 부의 대물림이 현상에 대해 정부는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물림 과정은 반드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고 증여·상속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불공정 사회의 출발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국세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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