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구속영장 기각률↑…"경찰수사력 우려"

강경국 기자 2024. 9. 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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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에 이관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이후 석방률은 각각 43%,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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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7.9%, 2022년 27.9%, 2023년 30.1%, 2024년 8월 31.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종양(국민의힘, 창원 의창구) 의원. (사진=김종양의원실 제공) 2024.08.02.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6대 범죄를 제외한 수사개시권이 경찰에 이관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된 가운데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9만3298건의 영장을 발부했고 그 중 2만7385건이 기각됐다.

연도별 영장 기각률을 보면 2021년 27.9%, 2022년 27.9%, 2023년 30.1%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원과 검찰이 기각한 구속영장 비율은 31.6%로 이미 전년도 영장 기각률을 넘어섰다.

이렇게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떨어지는 것과 반대로 202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 이후 석방률은 각각 43%, 9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력에 대해 국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며 "경찰 수사 전문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큰 만큼 경찰 수사 전문인력 확보 등을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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