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선 지하철서 여성 신체 몰래 촬영… '현행범' 체포된 남성

장동규 기자 2024. 9.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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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30분쯤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 휴대전화에는 B씨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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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 안에서 여성 승객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10시30분쯤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휴대전화에는 B씨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석방 조치했으며 사건을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이첩할 방침이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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