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10명에 5만원짜리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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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4일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십차례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동료의원 10명에게 5만원짜리 과메기 세트를 돌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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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4일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포항시의원 A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십차례 포항시 관용차량을 정비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되자 동료의원 10명에게 5만원짜리 과메기 세트를 돌린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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