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배규민 기자 2024. 9.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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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서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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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실 고려 순차적으로 보험금↑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최초 개발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서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해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했는데 이는 고객이 3대질병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가입하는 속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때문에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특별약관을 신규 개발했다.

해당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중 첫번째 3대질병 발생시 해당특별약관이 소멸돼 왔다. 첫번째 3대질병 발병 후 해당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납입 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방식이다.

특히 3대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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