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신호 위반하고 도주까지…도로 위 무법자들 잇단 처벌

최성국 기자 2024. 9. 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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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를 무시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단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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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다 추돌사고 낸 50대 여성, 음주측정 거부
후진하다 사고 내고 뺑소니 20대, 신호위반 사고 70대도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교통법규를 무시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단 처벌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5시 29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로부터 술냄새를 맡은 뒤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던지는 등 달아나려고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기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후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 운전자도 처벌을 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B 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B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0시 40분쯤 광주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다.

B 씨는 요금소에 설치된 출구 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후진을 해 순서를 기다리던 차량을 충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해당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와 교통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C 씨(71·여)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C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5시 40분쯤 전남 나주시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혔다.

C 씨는 직진 신호임에도 좌화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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