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금지"…미국 캘리포니아주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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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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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또는 금지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주 하원에서 반대 없이 찬성 76표로 통과된 뒤 상원에서도 찬성 38표 대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승인됐습니다.
이 법은 교육위원회 등이 오는 2026년 7월 1일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책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 법은 불안과 우울증, 기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학업과 사회발전 등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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