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디어특위 "민주당 '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청문회가 아닌 수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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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청문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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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 청문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다.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청문회 이름이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다. 의혹도 아니고 단정한 것"이라며 "그렇게 확실하면 그냥 고발하지 왜 국민 세금을 들여 청문회를 하는가. 아니 수사도 재판도 필요 없고 그냥 처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이다.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고 해도 그보다는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미디어특위는 "개인정보 보호는 민주체제 존속의 문제다. 누가 이를 훼손했는지, 더구나 정부 기록까지 불법으로 유출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 그러니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심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청문회 실시 계획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증인으로 류희림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참고인으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지부장 등 모두 30명이 채택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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