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 전문몰 '스트릿윙스' 피해주의보…"판매자 연락 두절"

이철 기자 2024. 9.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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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해달라"며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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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본사 방문해보니…다른 사업자 입주"
스트릿윙스 홈페이지 캡처. 2024.9.24/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다.

특히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결제대행사에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지난 12일 부산시와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했다. 그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해달라"며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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