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성년 자녀 성범죄, 부모에 피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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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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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본 여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를 배상해야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유사 강간 피해 여학생과 부모 등 3명 원고가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 총 1천500여만원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중학생 A양은 지난해 동급생 남학생 B군과 교제하다 유사 강간 피해를 당했다.
B군은 A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다른 남학생들에게 "가지고 놀았다"고 소문내기도 했다.
A양의 신고로 B 군은 전학 징계를 받고,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가정법원 보호처분을 받았다.
하 부장판사는 "A양은 B군의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B군의 보호·감독 의무자인 부모는 A양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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