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2명 응시…복수추천 안 되면 '재공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충북 '청주시활성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뽑는 서류심사가 이번 주 열린다.
시는 지난달 29일 활성화재단 상근임원(대표이사)과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았다.
이번에 제정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 응시자 중 1명이라도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하면 활성화재단은 내년 대표이사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충북 '청주시활성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뽑는 서류심사가 이번 주 열린다.
시는 지난달 29일 활성화재단 상근임원(대표이사)과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았다. 마감 결과 1명을 뽑는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자 2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도 응시 자격은 됐으나 시청 국장급 이상에서의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주 서류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면접심사로 최종 후보자를 추려 임명권자인 이범석 시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응시자가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관건은 복수 추천자가 나오느냐다. 심사위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게 돼 있어 단수로 추려지면 재공고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1월 출범을 계획한 현재 일정에서는 올해 재공고로 대표이사를 뽑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번에 제정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기적으로 11월 20일 개회하는 정례회 때 이범석 시장이 인사청문회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는 데 재공고 절차를 거치면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
청문회가 구속력은 없으나 의회 절차를 끝내면 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등기도 해야 한다.
대표이사 응시자 중 1명이라도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하면 활성화재단은 내년 대표이사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관련 부서인 도시국 국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방법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다시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명권자에게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단수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복수 추천이 이뤄지지 못하면 시간상 겸직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