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 2명 응시…복수추천 안 되면 '재공고'

박재원 기자 2024. 9. 2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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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충북 '청주시활성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뽑는 서류심사가 이번 주 열린다.

시는 지난달 29일 활성화재단 상근임원(대표이사)과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았다.

이번에 제정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이사 응시자 중 1명이라도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하면 활성화재단은 내년 대표이사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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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청주시청 임시청사.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내년 1월 공식 출범할 충북 '청주시활성화재단' 초대 대표이사를 뽑는 서류심사가 이번 주 열린다.

시는 지난달 29일 활성화재단 상근임원(대표이사)과 비상근 임원(이사, 감사) 모집 공고를 내고 지난 13일까지 지원서를 받았다. 마감 결과 1명을 뽑는 대표이사는 관련 경력자 2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도 응시 자격은 됐으나 시청 국장급 이상에서의 지원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번 주 서류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면접심사로 최종 후보자를 추려 임명권자인 이범석 시장에게 추천할 계획이다.

응시자가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관건은 복수 추천자가 나오느냐다. 심사위는 대표이사 후보자를 2명 이상 추천하게 돼 있어 단수로 추려지면 재공고 상황이 나온다.

하지만 내년 1월 출범을 계획한 현재 일정에서는 올해 재공고로 대표이사를 뽑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번에 제정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로 활성화재단 대표이사는 의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기적으로 11월 20일 개회하는 정례회 때 이범석 시장이 인사청문회요청안을 제출해야 하는 데 재공고 절차를 거치면 일정을 맞추기 힘들다.

청문회가 구속력은 없으나 의회 절차를 끝내면 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대표이사 등기도 해야 한다.

대표이사 응시자 중 1명이라도 서류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하면 활성화재단은 내년 대표이사 공석인 상태로 출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관련 부서인 도시국 국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방법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 다시 대표이사 공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명권자에게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는 방식이어서 단수는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복수 추천이 이뤄지지 못하면 시간상 겸직을 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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