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운전하다 동승자 사망케 한 대학생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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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75㎞ 이상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5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 남구 도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상태로 과속운전하다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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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75㎞ 이상 넘는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대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17일 오전 3시께 광주 남구 도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상태로 과속운전하다 갓길에 선 화물차를 들이받아 조수석 동승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를 태운 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급기야 제한속도 시속 30㎞인 구간에서 시속 105.4㎞로 과속운전까지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과실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가 병원 이송 직후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숨진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면이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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