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30㎞ 구간서 105㎞ 음주운전…동승 여성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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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만취해 제한속도 30㎞ 구간을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 운전하다가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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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에 만취해 제한속도 30㎞ 구간을 시속 100㎞ 이상으로 과속 운전하다가 정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10대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3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10대 여성 동승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에서 2㎞ 정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으나 A 씨는 시속 105㎞로 과속 주행을 하다 전방에 주차돼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았다.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B 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해당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주를 하고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는 바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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