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강화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 시행

최해민 2024. 9. 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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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강화된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규정을 지켜야만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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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시설은 건축물과 10m 이격…규정 지켜야 건축 심의 상정

(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강화된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규정을 지켜야만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인지역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시는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한 '공동주택 계획 및 심의 기준'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을 보면 공동주택 사업자는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건축물과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 시설이나 가연성, 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 등과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화재 시 확산을 막기 위해 충전 구역 상부에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이 적용된다.

지하 주차장 내 충전시설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 피난 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은 물론, 화재 시 연기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어야 한다.

또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 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최소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특히 충전 구역은 옥내 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 밖에 충전 구역의 경계에는 내화 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우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처럼 강화된 규정은 지난 9일 이후 접수된 공동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 같은 기준을 반영한 신청 건에 대해서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화재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사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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