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릿윙스' 배송·환급 피해 주의…"사업자 연락두절"

이연우 기자 2024. 9. 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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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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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쇼핑몰 홈페이지 캡쳐

 

#1. 지난 5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6만3천300원에 구매한 A씨는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배송은 되지 않았고 현금영수증이 취소됐다는 문자만 받았다. A씨는 미배송에 따른 환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B씨는 지난 6월 바지 3벌을 9만3천200원에 구매했다. 배송이 지연돼 기다렸지만 주문한 사이즈와 다른 바지 1벌만이 배송됐다. B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됐다.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집계됐다.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결제대행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 12일 부산광역시와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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