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향 액상담배 유통 금지 법안 발의
이하늬 2024. 9. 24. 10:39
[KBS 대구]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마약 향을 가미한 담배를 광고 또는 제조·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의 향을 입힌 액상 전자담배가 유통되면서 실제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송 의원은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융단폭격’…어린이 35명 등 492명 사망
- 미, 2027년식부터 중국산 커넥티드카 판매 금지…‘중국차 퇴출’ 수순
- 올해만 8차례 땅꺼짐 사고…지하철 공사 탓?
- “뒤에서 경적 울리니까”…스쿨존에선 ‘일단 멈춤’ [잇슈 키워드]
- 주차장 같던 도로가 ‘쫙’…거가대교에서 벌어진 기적 [잇슈 키워드]
- “아직 못 잡았죠?”…특공대 뜬 야탑역 [잇슈 키워드]
- 사고 전하는데 뒤에서 춤을…몰상식 브라질 가수에 비난 봇물 [잇슈 SNS]
- 폭염에 단풍도 밀렸다…설악산은 한 달 뒤 절정
- 국회 문체위, 정몽규·홍명보 현안질의…감독 선임 과정 묻는다
- 북 쓰레기 풍선에 인천공항 또 운항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