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향 액상담배 유통 금지 법안 발의

이하늬 2024. 9. 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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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마약 향을 가미한 담배를 광고 또는 제조·판매하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마약류로 분류된 대마의 향을 입힌 액상 전자담배가 유통되면서 실제 마약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송 의원은 마약향 담배의 유통을 전면 금지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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