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질병 통합보장"...DB손보,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김예지 2024. 9.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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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해당 보장에 대해 대해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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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인 3대질병 발생 시
소득상실 고려해 순차적으로 보험금 체증
DB손해보험 제공
[파이낸셜뉴스]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신규 탑재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해당 보장에 대해 대해 3대질병(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발생 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등을 높게 평가한 것이 주효했다는 설명이다.

DB손해보험 보유고객의 67.7%는 3대질병을 각각 별도의 특약으로 동시에 가입하는 가입속성을 보였다. DB손해보험은 고객이 3대 질병 중 어떤 질병에 걸릴지 사전에 알 수 없고, 3대 질병은 각각이 치명적인 위험이기에 모두 가입하는 속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로 암, 뇌혈관, 허혈심장질환 특약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게 하고, 통합보장을 통해 보험금 및 납입면제 청구를 간소화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 특별약관 신규 개발 취지다.

해당 특별약관은 3대 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현재까지 판매된 일반적인 3대질병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중 첫번째 3대질병 발생시 해당 특별약관은 소멸됐지만, 이번 특별약관의 경우 첫 번째 3대 질병 발병 후 보험료가 납입면제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 없이 보장해 기존 3대 질병 진단비에 대해 진보된 급부방식이다.

아울러 3대 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해 보험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 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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