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이번엔 현실로?"… 한국투자증권, '전담조직' 다시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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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6개월 앞두고 금투세 관련 전담조직을 다시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 자기자본·순이익 1위인 한국투자증권이 금투세 관련 전담조직을 재구성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투자증권이 금투세 관련 전담조직을 다시 꾸린 것은 2023년 상반기 해당 조직을 해체한 이후 1년여만이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전담조직을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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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투자증권은 금투세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세금 담당 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5~6명으로 구성한 금투세 TFT(태스크포스팀)를 만들었다. 한국투자증권이 금투세 관련 전담조직을 다시 꾸린 것은 2023년 상반기 해당 조직을 해체한 이후 1년여만이다.
2022년 당시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 '큰 손'들의 이탈로 증시 전반에 타격을 있을 것이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에 2025년으로 한 차례 유예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도 해당 조직 운영을 중단했다.
최근 한국투자증권은 내년 1월1일 금투세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전담조직을 통해 금투세 시행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금투세TFT를 통해 원천징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에 집중할 방침이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이상 매매 차익을 남긴 경우 세금이 부과되고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금융소득을 250만원 넘기면 과세된다. 세율은 20%다. 3억원 초과분은 25%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금투세는 금융회사가 반기별로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에 확정 신고 해야 한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권사는 원천징수 및 기본공제 한도관리 시스템 등을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특정 금융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하면 해당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 정보를 취합해 손익정산 및 원천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여기에 최근 원천징수 시스템을 두고 새로운 불확실성이 떠올랐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세제 관련된 전산 구축이라 매우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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