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작업복 전문몰 '스트릿윙스' 피해주의보 발령"

신다미 기자 2024. 9. 24. 10:36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트릿윙스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등산복, 작업복 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스트릿윙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달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습니다.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부산광역시와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했으나 해당 주소지에는 다른 사업자가 입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지난달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스트릿윙스 쇼핑몰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결제금액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납부 중단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