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특별단속 실시

오성택 2024. 9. 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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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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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하거나, 형사입건 등 엄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을 때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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