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특별단속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말까지 두 달간 배달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달음식점의 위생 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객석이 없고 조리 과정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는 업소와 최근 비위생 문제로 언론에 보도됐거나,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하거나, 형사입건 등 엄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하다 적발됐을 때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