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하면 고수익"…동호회서 억대 사기 30대 구속

울산CBS 이상록 기자 2024. 9. 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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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 3명에게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74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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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 울산경찰청 제공


가상화폐 채굴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 3명에게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3~4배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174차례에 걸쳐 2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비트코인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한테서 받은 돈을 가상화폐 채굴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거나 결혼 혼수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장을 접수해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허가받은 제도권 투자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사기 피해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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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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