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이팩 건축자재로 재활용 허용…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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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유팩 등 종이팩을 건축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종이팩 재활용률이 저조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폐 종이팩으로 재생종이나 재생판지, 화장지 등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재활용으로 인정된다.
이미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폐 종이 팩을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와 재생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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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 팩 재활용 유형에 '건축자재 또는 성형제품 제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폐 종이팩으로 재생종이나 재생판지, 화장지 등 종이 제품을 만드는 경우만 재활용으로 인정된다.
이미 캐나다, 호주 등에서는 폐 종이 팩을 복합패널 등 건축자재와 재생플라스틱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종이팩은 고품질 천연펄프로 제조되며, 국내에서는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종이 팩 재활용률은 지난해 기준 13%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03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도입 후 2013년 35%까지 올랐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10%까지 낮아졌다. 재활용률이 80%대인 페트병이나 금속캔 등과 비교했을 때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이팩은 같은 용량의 플라스틱병보다 생산단가가 20% 저렴하고, 제조·운반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반 수준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 재활용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용기로 볼 수 있다. 다만 분리배출이 잘 안되고, 재활용 유형이 재생종이나 화장지 등으로 한정돼 재활용률이 낮다.
이에 따라 재단법인 '숲과 나눔'은 올해 7월 '종이 팩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보고서를 통해 종이 팩 분리배출 확대의 필요성과 다양한 재활용 기술과 제품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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