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알리겠다" 타인 아이디로 노조 홈피 접속한 직원 선고유예

최성국 기자 2024. 9.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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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집행부의 비위를 알리겠다며 타인 계정으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이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허위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상태였다.

A 씨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무단으로 제명당했기 때문에 노조 사이트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고, 노조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인의 아이디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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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노조 집행부의 비위를 알리겠다며 타인 계정으로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3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쯤 자택에서 직장 동료의 아이디로 한 대기업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업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허위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상태였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A 씨는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무단으로 제명당했기 때문에 노조 사이트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고, 노조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를 알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인의 아이디를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조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나 그로 인해 얻어지는 노조 전체의 이익이 정보통신망의 보호에 의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사용해 글을 게재하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지도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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