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꽥꽥"…살아 있는 오리 매달고 고속도로 주행한 차량(영상)

최인선 인턴 기자 2024. 9. 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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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오리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한 고속도로에서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빨간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당시 자루에는 살아있는 오리 두 마리가 담겨있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해당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동물 학대 등으로 신고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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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한 고속도로에서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빨간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인선 인턴 기자 = 살아있는 오리를 차 트렁크에 매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포착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한 고속도로에서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빨간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당시 자루에는 살아있는 오리 두 마리가 담겨있다. 오리들은 자루 밖으로 목만 내놓은 채 목과 입을 움직였다.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는 "해당 차량을 국민신문고에 동물 학대 등으로 신고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2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 한 고속도로에서 트렁크 문에 자루를 끼운 채 달리고 있는 빨간 차량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JTBC 보도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박지훈 변호사는 "이전에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할 때 동물보호법상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빨간 차주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엄밀히 말하긴 어렵지만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긴 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했다고 하는데 경찰 판단과 법리적 판단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ins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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