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방타임스퀘어의 ‘보여주기식’ 상생 논란…공정위도 속였다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경방그룹이 운영하는 경방타임스퀘어가 '허위 상생' 논란에 휘말렸다. 중소기업과 상생을 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했지만, 사실상 실체가 없는 '보여주기' 내지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경방타임스퀘어는 2021년과 지난해 공정위에 상생안을 제출했다. 2021년 2월 공정위가 주최한 유통·납품업계 상생협약식이 계기였다. 당시 경방타임스퀘어는 복합쇼핑몰로서는 처음으로 상생협약에 동참했다.
이는 '갑질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까지 경방타임스퀘어와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은 과거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돼 관련 법률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규모유통업법이 개정되면서 복합쇼핑몰도 이 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 때문에 공정 당국의 감시망 아래 놓이게 되자 '울며 겨자먹기'로 공정위의 상생협약에 합류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경방타임스퀘어가 상생협약 참여 이후 공정위에 제출한 상생안에는 △일반관리비 인상조정(평당 2000원→1000원) △최저보장 임대료 50% 지원 △광고·홍보 지원 △플리마켓 행사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중소 입점업체들에게 연간 12억원에서 21억원 규모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상생안의 상당 부분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정황이 포착된다. 우선 경방타임스퀘어는 중소 입점업체들에게 쇼핑몰 내 광고용 디지털 통합 디스플레이(DID)와 터치스크린 등의 채널을 통한 광고·홍보비를 연간 5억원에서 8억5000만원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경방타임스퀘어는 기존에 입점업체들로부터 광고·홍보비를 받아오지 않았다.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가상의 비용을 상생을 위해 대납하는 것처럼 포장한 셈이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경방타임스퀘어가 DID나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광고·홍보를 해왔지만 그동안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계약도 체결한 바 없다"며 "다른 입점업체들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일반관리비 인상조정도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방타임스퀘어는 매년 입점업체들로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일반관리비를 받아오고 있다. 지난해 일반관리비는 단순 계산으로 평당 약 4만3000원이 책정됐다. 100평 매장에 임대한 업체의 경우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3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경방타임스퀘어는 지난해 공정위에 일반관리비를 2000원 인상하기로 했다가 상생을 위해 인상폭을 1000원으로 조절했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중소 입점업체들에게 5년 동안 8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경방타임스퀘어는 공정위 보고에 앞서 내부적으로 이미 일반관리비 1000원 인상을 결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플리마켓 행사비 지원도 다르지 않다. 경방타임스퀘어는 입점업체들의 플리마켓 행사를 위해 2021년 8억원 규모의 대관 수입을 포기하고 아트리움 공간을 지원하겠다고 공정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아트리움 대관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던 시기다. 실제 2018년과 2019년 아트리움 대관 행사는 각각 16건과 17건이었다. 하지만 2021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대관 행사가 2건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경방타임스퀘어는 상생을 위한 비용 지출 내지는 손실 감수 없이 공정위에 생색만 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상생협약은 중소상공인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한다는 의미"라며 "경방타임스퀘어의 상생안은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이미지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사저널은 경방타임스퀘어에 수차례에 걸쳐 이번 상생안과 관련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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