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5% 인상…시급 1만1917원

정예진 2024. 9. 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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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기준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모두 3107명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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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는 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액을 시급 기준 1만191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월급으로 따졌을 때는 245만653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이날 기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정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결정액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정예진 기자]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모두 3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7000여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노동자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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