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 행위로 적발

이선명 기자 2024. 9. 2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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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장성규. KBS 제공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에는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해당 유튜브에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 대화와 자막이 삽입돼 불법 주류광고로 지적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방송, 인쇄, 통신매체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장성규가 출연한 ‘워크맨’의 경우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에 속해 불법 주류광고로 분류된 것이다.

다만 ‘워크맨’을 비롯해 불법 주류광고에 적발된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를 내린다. 개발원의 시정 요청을 무시한 주류 업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면 주류 업체들이 불법 광고를 시정하는 구조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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