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규 ‘워크맨’ 불법 주류광고 행위로 적발
방송인 장성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시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
장성규가 출연하는 ‘워크맨’에는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해 적발됐다. 해당 유튜브에는 ‘근무 중에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 대화와 자막이 삽입돼 불법 주류광고로 지적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TV드라마·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OTT 등 방송, 인쇄, 통신매체에 대해 주류광고 위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장성규가 출연한 ‘워크맨’의 경우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에 속해 불법 주류광고로 분류된 것이다.
다만 ‘워크맨’을 비롯해 불법 주류광고에 적발된 사례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를 내린다. 개발원의 시정 요청을 무시한 주류 업체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면 주류 업체들이 불법 광고를 시정하는 구조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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