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둥지둥 고객에 보이스피싱 `직감`…금은방 직원 기지, 범인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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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거래소 직원의 기지로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품을 건네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28)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A씨가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내 A씨를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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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했다" 협박 보이스피싱범 검거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금 거래소 직원의 기지로 자녀를 납치했다며 금품을 건네받으려 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검거됐다.
중랑경찰서에는 지난 13일 금 거래소 직원인 B씨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골드바를 구매하러 온 손님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해 신속히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범인 A씨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손 글씨로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범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포장했습니다”라고 말하며 골드바를 넣지 않은 상품케이스를 전달했다.
경찰은 현금 420만원과 1009만원 상당의 골드바가 들어 있는 것처럼 포장된 쇼핑백을 건네받으려는 범인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피해자가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하며 금품을 건네지 않자 A씨가 현장을 벗어났지만, 이내 A씨를 미행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이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도움을 준 금 거래소 직원 B씨에게 포상하고 감사장을 수여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딸을 납치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가 딸의 납치 사실을 믿었을 때 딸의 석방 조건으로 금품을 건네받으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2명의 피해자에게 자녀에게 마약을 먹였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현금 16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세연 (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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