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유발로 해촉된 부평구 주민자치위원…구청장 상대 소송 승소

황남건 기자 2024. 9. 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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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주민자치 위원 A씨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인천에 있는 한 동에서 2년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A씨가 갈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촉하는 결의를 했고, 차 구청장은 A씨를 해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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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주민자치 위원 A씨가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낸 위원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21일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차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서도 “A씨가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사례를 들어 제기한 의혹은 공개토론이나 조사를 통해 허위라고 밝혀진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인천에 있는 한 동에서 2년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는 A씨가 갈등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해촉하는 결의를 했고, 차 구청장은 A씨를 해촉했다. 앞서 A씨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위가 비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할 당시 곧바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 분권법에 따라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면·동에 꾸려졌다. 통상 20∼5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원은 회의 참석 수당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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