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에 500만원권 수표 9장 부도처리…사업자 집유

최성국 기자 2024. 9. 24.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쯤 광주에서 500만원권 수표 9장 등 4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놓고 부도처리로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경영이 악화돼 예금이 부족해진 A 씨는 발행된 수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도처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4월쯤 광주에서 500만원권 수표 9장 등 45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해놓고 부도처리로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경영이 악화돼 예금이 부족해진 A 씨는 발행된 수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부도처리됐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부도수표 9장이 회수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도수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