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明心' 따라 사적 보복…광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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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검찰 압박을 위해 '검찰 법 왜곡죄' 등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明心)'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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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與 지도부 만찬 관련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편안한 자리"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검찰 압박을 위해 '검찰 법 왜곡죄' 등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明心)'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한 법왜곡죄(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법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쌍용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름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소추사건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도 의결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압박법"이라거나 "검찰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과 관련해 "현안은 평소에도 많이 나누고 있다. 서로 격려하고 소통하는 편안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며 평소에 만찬할 때 나누는 편안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불발이나 취소 이야기는 못 들었고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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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techan9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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