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한은·금감원 등에 채용 시 지켜야 할 37개 항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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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 유관단체 398곳에 대해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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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 유관단체 398곳에 대해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입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천900명입니다.
그러나 채용과 관련해 일원화한 법령·기준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그동안 불공정한 채용 위험성이 제기 돼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일원화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은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채용의 모든 단계에 걸쳐 준수해야 할 3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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