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바이오메딕스 “임의감사 검토 결과, 자본잠식률 50% 미만 확인”

김응태 2024. 9. 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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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임의 감사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해 감사인으로부터 임의 감사 검토를 받았다.

에스바이오메딕스 관계자는 "이번 임의감사는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다"며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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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는 임의 감사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률이 5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해 감사인으로부터 임의 감사 검토를 받았다.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환기종목에 해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관계자는 “임의 감사를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즉시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이 발생해 지난 8월16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주가 상승으로 파생상품 평가손실 26억원이 반영되면서 환기종목 지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 관계자는 “에스바이오메딕스 주가는 3월 말 기준 1만1720원이었으나 6월 말 3만9050원으로 크게 상승했다”며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손실로,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평가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상 자본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지는 반기(6월 기준) 및 온기(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하다. 에스바이오메딕스의 환기종목 지정 해제는 내년 3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입장이다.

에스바이오메딕스 관계자는 “이번 임의감사는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에서 실시했다”며 “최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과 함께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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