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상담 유급휴가 인정' 김태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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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가족 돌봄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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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가족 돌봄을 위한 연차를 출근으로 인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출산이나 육아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 휴가의 경우 해당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면서 “계속해서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 모두 안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와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은 심정은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즐겁게 직장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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