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경제부총리 김동연,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 ‘아니다’”...“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안승순 2024. 9.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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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토론회에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SNS)에 "금투세 논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다 걱정"이라며 "금투세 폐지나 강행은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김 지사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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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기업 거버넌스 개혁, 일반주주 이익 보호해야”
“금투세법 대폭 개정, 증권거래세 완화·폐지” 주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캡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 토론회에 앞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 강행·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원샷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SNS)에 “금투세 논쟁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다.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다 걱정”이라며 “금투세 폐지나 강행은 모두 답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고 폐지해도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가 된다.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 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낙후된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관행 등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분할·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 한도를 높이고 손익 통산 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 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와 같은 행정 편의적인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이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여야 그리고 당국이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당장 시작하자”고 마무리 지었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란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연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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