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아파트 주변 불법 중개 단속

나종훈 2024. 9.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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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제주시가 오등봉공원 아파트 견본주택 인근 불법 중개 행위를 단속합니다.

제주시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등봉공원 아파트 계약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를 비롯해 시세차익을 과장 홍보하는 행위와 불법 현수막 게시 등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최대 형사고발 등 조처를 할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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