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구회 "소득대체율 42% 되려면 보험료 20.7%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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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7%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0.7%"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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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적절한 접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를 달성하려면 보험료를 20.7%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금연구회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동국대에서 '국민연금 다함께 살리기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제6차 세미나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연금개혁 정부안을 통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은 4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정부가 발표한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는 13%가 아닌 20.7%"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험료 1%포인트(p)가 소득대체율 2%p에 상응하는 등가성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대체율 42%, 보험료율 13%는 재정 안정 달성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 연금기금 운영 수익률을 1%p 상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기금 운용수익율을 70년 동안 매년 달성한다는 계획은 일종의 희망고문 또는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에 관해서는 "저소득 노인층의 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70%의 노인 전체의 급여를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빈곤한 노인과 빈곤하지 않은 노인이 동일한 액수의 기초연금을 받는 것에 대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속적으로 제도운영 개선을 권고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단 연금연구회는 정부의 연금개혁 원칙에는 지지 입장을 밝혔다. 또 쟁점 사안으로 꼽히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 가입 연령 상한 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연금연구회는 "정부개혁안에 담긴 자동조정장치의 순기능을 국민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은 적절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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