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건물·주출입구서 10m 이상 떨어져야"

김평석 기자 2024. 9.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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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 피해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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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심의 기준' 개정…"지하엔 내화성능 1시간 이상 벽체"
용인시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전기차 화재 피해로부터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구역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과 1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어린이나 어르신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터나 유치원, 경로당 등 노유자시설이나 가연성·인화성 물질 보관 장소와는 2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충전 구역 상부엔 사방이 개방된 불연성 재질의 캐노피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은 주 출입구와 피난통로로부터 최소 10m 거리에 두되, 연기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차량 출입구, 환풍구 등 외부와 연결되게 했다. 또 창고나 쓰레기처리장 등 가연성·인화성 물질이 있는 장소나 전기실, 기계실, 발전실 등으로부터 1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충전 구역 경계엔 내화성능 1시간 이상의 벽체를 세워야 한다.

충전 구역은 옥내소화전과 5m 이상 10m 이내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상부엔 화재감지기와 열화상 폐쇄회로(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주택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 설치 기준과 물막이 설비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시에 따르면 주거동의 유휴 공간(옥상)이나 부대·복리시설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건축면적 50%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 항목이 신설됐다. 여기엔 공동주택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기준도 포함돼 있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빗물이 흘러들지 않도록 지하 출입구에 자동 물막이판이나 침수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했다. 지하공간에 설치된 배수구를 통해 우수가 역류하지 않도록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우수 재이용을 위한 지하 우수저류조도 만들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 환경과 에너지 전환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심의 기준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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