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출생 극복 신규사업 추진…희망자 11월말까지 접수

장인수 기자 2024. 9.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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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이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 3개 신규사업을 펼친다.

신규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다자녀 가정(5자녀 이상)지원 사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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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 대출이자·초다자녀 가정 등 지원
충북 영동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영동군에 따르면 오는 11월 말까지 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들여 저출생 대응 3개 신규사업을 펼친다.

신규사업은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다자녀 가정(5자녀 이상)지원 사업 등이다.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비용 신용 대출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5% 내의 이자(연 최대 50만 원, 2년간 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임신·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 원 내에서 연 최대 5% 내의 이자(연 최대 50만 원, 3년간 최대 150만 원)를 지원한다.

초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은 가족관계등록부상 5자녀 이상 가구가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 18세 이하 자녀가 부 또는 모와 함께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자녀 1명당 매년 100만 원(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 등 대상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발굴에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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