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오염 우려" 부산 북항 장기계류선박 강제 이동 절차

김민지 기자 2024. 9. 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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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 북항 내 장기 계류 선박을 포함, 고위험 선박들에 대한 강제 이동 절차가 추진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북항 내 장기 계류 선박 중 노후화로 인한 침몰 및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강제 이동 절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산해수청은 A호를 포함한 위험도가 높은 선박 7척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현재 계류 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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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선박 총 7척 대상
[부산=뉴시스] 22일 오전 부산 북항 5물양장에서 장기 계류 중인 부산 선적 유조선 A호(42t)의 선체 일부가 침몰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2024.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최근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 부산항 북항 내 장기 계류 선박을 포함, 고위험 선박들에 대한 강제 이동 절차가 추진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북항 내 장기 계류 선박 중 노후화로 인한 침몰 및 해양오염 우려가 높은 고위험 선박 7척에 대한 강제 이동 절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부산항 북항 4물양장에 유류운반선 4척, 5물양장에 유류운반선 3척이 계류 중이다.

해당 대상 선박은 선령 40년 이상의 유조선·유조부선 등으로 항만시설 사용 허가, 계선 신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상태로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선박은 유류를 보관하고 있어 침몰 사고 시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북항 5물양장에 장기 계류 중인 유조선 A호(42t)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며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부산해수청은 A호를 포함한 위험도가 높은 선박 7척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현재 계류 구역에서 이동할 것을 명령했다.

해수청은 일부 선주의 연락 두절로 인해 명령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자진 이동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이동 조치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그간 항만 운영기관인 부산항만공사의 해경 수사 의뢰, 선박 이동요청 등의 조치를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부산항 안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g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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