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지하철 4호선서 20대 여성 불법촬영한 만취 30대

김기현 기자 2024. 9. 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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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안양시 동안구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A 씨 휴대전화에는 B 씨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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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안양=뉴스1) 김기현 기자 = 수도권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안양시 동안구 4호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0대 여성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신속하게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 씨 휴대전화에는 B 씨 신체 사진이 여러 장 담겨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술에 많이 취해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고, 석방 조치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철도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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