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개인적 복수에 입법권 동원…사법적 광기”

양지혜 기자 2024. 9.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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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사 압박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전방위적인 보복과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적 광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정치인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 제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이행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하여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46조 2항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 해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상정한 뒤 법안심사 1소위에 회부해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려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왜곡 적용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검찰이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황 전후에 추진돼 ‘검찰 압박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여는 것도 의결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4주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서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사건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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