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9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정채용 기준 규정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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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 관련 기준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 표준화된 공정채용 기준을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39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전달하고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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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채용 관련 기준이 미비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 표준화된 공정채용 기준을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는 39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기타공직유관단체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전달하고 자체 규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타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을 말한다.
대다수의 공사·공단 등은 법령에 따라 표준화된 채용절차를 갖췄으나,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연간 채용 규모가 9900여명에 달함에도 채용 기준이 미비해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 ▲블라인드 원서 활용 ▲외부 심사위원 위촉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 37개 항목의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만들어 규정화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제도개선 이후에도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 규정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는 사각지대였던 기타공직유관단체에도 채용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우려하는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불공정 채용 요소 등을 지속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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