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바이오메딕스 "임의 감사 검토 결과 자본잠식률 50% 미만 확인"

김건우 기자 2024. 9. 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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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진행된 임의 감사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검토를 통해 회사는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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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는 지난 7월 기준으로 진행된 임의 감사 검토를 통해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이 즉시 해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반기검토 사실확인에서 반기 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이 발생되어 8월 16일에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파생상품평가손실 26억원의 반영이 환기종목 지정 중 큰 원인으로 해석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 주가는 3월 말 기준 1만1720원이었으나 6월 말 3만9050원으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실제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 손실로, 단기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평가손실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감사의견은 연결과 별도 재무제표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이와 관련 회사는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회계 정책을 변경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임의 감사 검토를 받았다. 회계 정책이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 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및 기준이다. 일어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해 기업이 특정한 원칙을 정하고, 발생되는 이슈에 대하여 정해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임의 감사 검토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으며, 검토를 통해 회사는 자본잠식율이 50% 미만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코스닥 상장 규정상 자본잠식 50% 이상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해지는 반기(6월 기준) 및 온기(12월 기준) 재무제표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관련 사항에 따른 회사의 환기종목 지정 해제는 내년 3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관계자는 "이번 임의감사는 회계정책 변경을 통해 회사가 환기종목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이다"며 "3자 배정 유상증자와 함께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더욱 강화 시킬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임상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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