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금투세 논쟁 답답,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거래세 폐지해야”

이정민 기자 2024. 9.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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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한 번에 해결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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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일보DB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한 번에 해결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폐지를 강조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금투세 논쟁을 보며 답답한 마음이며 정치세력 간 정쟁으로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대로 강행한다면 자본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폐지는 조세원칙과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처사며 이미 두 번이나 한 유예를 다시 하자는 것도 폭탄돌리기, 미봉에 불과하다”며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기업거버넌스 개혁 ▲금투세법 대폭 개정 ▲증권거래세 완화 및 폐지 등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낙후된 기업거버넌스를 개혁해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도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고, 기업분할이나 합병 시 공정가치나 순자산가치로 하도록 시가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사주는 매입 후 소각을 의무화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금투세법은 대폭 개정해야 한다. 공제한도를 높이고 손익통산기간을 늘려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며 “장기투자 우대를 위해 부유층을 제외한 장기투자자에게 비과세나 낮은 과세를 적용하고 반기별 원천징수, 건보료 부과 같은 행정편의적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개미투자자가 거래세의 75%를 감당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쇠도 달았을 때 쳐야 하는 법이다. 금투세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 지금, 각종 문제와 제도개선 과제들이 테이블에 다 올라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잘못된 자본시장을 고칠 좋은 기회”라며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여, 야, 그리고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다.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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