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겨냥 "국회 입법권 사적 보복 동원…한낱 광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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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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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의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 제46조 2항에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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