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檢 징역 2년 구형에 野 전방위 보복·압박"

김병훈 기자 2024. 9. 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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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사 압박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전방위적인 보복과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적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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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3일) 법사위서 검사 압박법 회부 비판
"입법권을 사적 보복 동원하는 사법적 광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사 압박법’ 추진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자 전방위적인 보복과 압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입법권을 부여한 게 아니다.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법적 광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검사의 근무 평정(評定) 심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려거나 또는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왜곡 적용 등을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 발의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4주기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 보느라 급급했다. 공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고서 월북 사건으로 몰아갔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4년이 지나도록 월북 사건은 규명되지 않았고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함구하며 남북 대화를 하자는 공허한 주장만 한다”며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강도림 기자 dor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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