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김 여사 공천 개입 루트' 보도에 "허위사실, 끝까지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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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루트였다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끝까지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젯(23일)밤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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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루트였다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끝까지 죄를 묻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10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맡은 바 있다.
이 의원은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어젯(23일)밤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A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는 한 개인의 망상에 기초한 허구의 발언이며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범죄행위다"라고 적었다.
이어 "앞으로 어떠한 근거와 사실 확인없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 유포하는 것 역시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러한 허위사실 발언 및 유포 행위에 대하여 끝까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서울의소리는 전날 A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4·10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 공천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한 A씨는 해당 녹취록에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고 이 의원이 용산 여사(김 여사)를 대변해 공관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같은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도적으로 공천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전달했다. 공천 관련 사실들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며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의소리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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