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좀 말려주세요" 오산서 자해 소동…테이저건 쏴 제압

박상혁 기자 2024. 9.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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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8시20분쯤 오산시 오산동의 한 거리에서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 중인 3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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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도 오산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던 30대 남성을 경찰이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오산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던 30대 남성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8시20분쯤 오산시 오산동의 한 거리에서 '친구가 극단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119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목에 대고 자해를 시도 중인 3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그는 경찰과 대치하며 30분 넘게 자해 소동을 이어갔다.

결국 경찰은 A씨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그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상태를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를 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응급 입원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절차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 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휴일 제외)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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